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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입력 2020년01월09일 2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해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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