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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37만 원→148만 원으로 상향 적용

입력 2020년01월09일 1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1,946억3,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으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96만 원), 일반재산 공제(8,500만 원), 금융자산 공제(2,000만 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인 경우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만65세가 도래했거나 1차 신청 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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