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연두 업무보고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사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부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인빈곤 완화와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연장해 저소득 취약 노인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3시간→4시간),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도 제고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베이비붐 등 신중년세대를 위한 교육 확충 등도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올해에는 동절기부터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는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많은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다양하고 세심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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