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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어

입력 2020년01월02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소에 운용하던 등록업무를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1개소에서 운용하게 된다. 이로써 시민들은 각자 가까운 곳을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할 수 있게 되어 멀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된다. 다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 기회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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