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자격시험 일자는 제30회 2월 22일, 제31회 5월 23일, 제32회 8월 29일, 제33회 11월 7일

입력 2019년12월30일 2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확정일자는 제30회 2월 22일, 제31회 5월 23일, 제32회 8월 29일, 제33회 11월 7일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자 응시자 분산을 통해 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국가자격시험제로 도입된 이후 29회를 맞이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시간으로 구성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으로는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필기시험과 요양보호에 관한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가능 대상은 연령, 학력 제한이 없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이론, 실기, 실습시간 등 일부가 감면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