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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로 노후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느 쪽에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입력 2019년12월23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저축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5세 이후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느 쪽에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먼저 가입대상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소득이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직장인이든 퇴직자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계좌에 추가로 저축해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저축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 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이름으로 된 퇴직계좌에 입금해준다. 이 퇴직계좌에 근로자가 희망하면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물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처럼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든 다음 여기에 저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 IRP 계좌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만들 수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과거 IRP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한 퇴직자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26일부터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돼 퇴직급여 수령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도, 군인, 공무원, 교사와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도, 자영업자도 희망하면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계좌에는 매년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하지만 저축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 크기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4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나마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퇴직연금(DC형, IRP)에 가입하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계좌를 합산해 저축한도는 연감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들은 소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3.2%rk 적용된다. 하지만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저축금액의 16.5%를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저축했다고 치자. A씨의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환급받지만,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66만 원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만약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66만 원이 아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이번에 A씨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70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씨의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환급받지만,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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