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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 관련 조례안 통과

남운선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상임위 가결

입력 2019년12월19일 2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을 독거노인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애형 의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사업대상인 독거노인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거·취약 노인의 고독한 죽음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나 친구가 없다는 식의 개인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고독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독거·취약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운선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인 만큼 시급한 개정이 필요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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