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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입력 2019년12월18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8일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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