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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입력 2019년12월16일 1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A씨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무렵 퇴직했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탓이 크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도 퇴직 결정을 하는 데 한몫했다. A씨는 당시 퇴직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불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수령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했다. 딱히 목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퇴직자들이 대부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에 A씨도 따라 한 것이다.

 

당시만해도 당장 목돈을 쥘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남편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된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갖고는 부부의 노후생활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면,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했더니, 과거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임의가입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나가면, A씨도 남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세금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다달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인 A씨가 임의가입, 반납 및 추후납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공무원·선생님 등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27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은 아니다. 이밖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전업주부인 A씨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하한은 30만 원이고, 상한은 468만 원이다.

 

연금보험요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와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댐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인이냐 자영업자와 달리 전업주부와 학생·군인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값은 100만 원이다. 따라서 보험료 하한은 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은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에 상한(468만 원)에 보험요율(9%)을 곱해 산출한 42만1,2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 원과 42만1,20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나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받는다.

 

A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A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급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금액을 ‘과세기준에서 빼준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기준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유예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하고 한다.

 

그러면 추후납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A씨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추후납부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과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공적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1월부터다. 다만 2001년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50%만 공제해주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2002년 1월 이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분을 추후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절반만 공제받는다.


 

2000년 12월 이전 분 보험료는 추후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임의가입 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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