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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입력 2019년12월13일 0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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