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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 편리해져

국토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입력 2019년12월09일 1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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