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A씨는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 갈 계획이다. 일단 한국을 떠나고 나면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다. 살고 있던 집도 차분하고 예금과 펀드 증 금융상품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8년 가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민을 떠나면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는 찾을 수 있는지, 만약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다음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60세가 됐는데도 보험료 납부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A씨처럼 60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돌려받는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A씨처럼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가입자나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때 가입자나 유족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수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대답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 1월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중에서 해당기간 이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002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전업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환일시금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될까?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에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방법과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때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까? 이때는 소득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본다. 근속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하되 한 달이라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61개월 납입했다면 근속연수를 6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기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50%,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만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으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