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으로 피부관리숍이나 마사지숍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홈케어족’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손쉽게 케어할 수 있는 편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미용마사지기, 안마기 등 다양한 ‘하프아워(half-hour)템’(30분도 안되는 시간에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 가능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사지기, 안마기에 대한 상표출원이 2014년 1,567건에서 2018년 3,204건으로 104.5% 증가(연평균 19.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증가 28.0%(연평균 6.4%)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종래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주목적이던 마사지기, 안마기가 얼굴,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함으로써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품의 경우 2014년에는 28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16건으로(연평균 66.7% 증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 출원이 7,821건(68.3%)으로 3,628건(31.7%)을 출원한 개인 출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출원 법인을 보면, ㈜바디프랜드가 1,071건을 출원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사지기, 안마기 등을 상품으로 출원한 출원인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법인의 경우 2014년 319개에서 2018년 569개로, 개인의 경우 217명에서 4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상표출원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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