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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어

입력 2019년10월21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맞벌이를 하던 A씨(46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 B씨(50세)를 여의었다. 샐러리맨이었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15년 가까이 건설회사에 일했다. 김유리 씨는 유통회사에서 일하는데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A씨의 부양가족으로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19세)과 초등학생 딸(12세)이 있다.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 A씨는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하다. 남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연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바로 유족연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나요?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될까? 먼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순위자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통상 상속세법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다른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된다. 먼저 기본연금액부터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사이일 때는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손자녀인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가지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까? 그건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얘기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상속세를 산출할 때도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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