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최영주 씨(50세)는 남편 송주호 씨(53세)와 이혼하면서 연금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했다. 2010년 7월에 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연금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만 본인 이름으로 해두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본인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최영주 씨는 계산으로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2년만 더 기다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 씨의 언니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계약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잘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럴까?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자가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한 날까지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이고, 최영주 씨처럼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먼저 최영주 씨처럼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가입일로부터 보험계약을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최영주 씨는 계약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정이 다르다. 이때는 계약자를 변경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요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기능을 둘 다 가진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가장이 근로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많이 가입한다. 따라서 가장이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꾸어 노후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바꾸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될까, 아니면 연금으로 변경한 다음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할까?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을 해당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경 전 종신보험계약으로 납부한 기한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요즘 판매되는 연금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료 증액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가입할 당시 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같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서 늘어난 보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할까, 아니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할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추가납입금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처음 가입할 당시 약정한 보험료의 1배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증액한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달 2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면, 보험료를 4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료를 1배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