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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입력 2019년11월04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저희 아버지는 중증 치매환자입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서 아버지를 직접 돌보셨는데 작년 여름 어머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치매약은 한 달에 한 번씩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치매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A 아버님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자료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면 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가족 포함)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인정하는 암, 중풍, 파킨스 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아버님이 치료받고 있는 신경과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발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제출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새청 126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김성민 기자(sm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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