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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돌보는 언니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 24시간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급여 둘 다 이용 가능

입력 2019년10월28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머니가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장기요양 2등급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희 자매뿐인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매진단 후부터 계속 언니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언니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합니다.

 

언니는 할 수 있는 한 어머니를 짐에서 모시고 싶어하는데,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못가고 있는 언니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치매가족휴가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요.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치매환자를 오랜 시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쉼 없이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언니분도, 미국에 멀리 떨어진 채 그걸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동생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가족의 휴식지원을 통해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인정조사표상 치매와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1개 이상 되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4시간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이므로 24시간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급여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 시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빠른 메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글=김성민 기자(sm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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