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5세인 어머니께서 작년 여름 치매 진단을 받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미혼인 제가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방문요양제도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곧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데, 취득 후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치매전문교육 이수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니 어머님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5등급은 일명 ‘치매특별등급’으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 기능의유지·향상시키기 훈련이 제공되므로 종사자들은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등급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 일정과 내용은 매월 공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종사자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김성민 기자(sm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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