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김은주 의원, 김영해 의원, 지석환 의원,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운영과 관련 종사자 대상 생활임금 적용문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시·군 지부설립 사항의 사회서비스원 정관 포함,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며 의회 및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재단법인)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4개 광역자치단체(경기, 서울,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에 이어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기관지정 고시 및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대구, 경남은 사회서비스원을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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