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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조세지원 법인, 3년간 14개 불과

경력단절기간 확대하고 동일기업 복직 규정 폐지해야

입력 2019년10월24일 00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을 신설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현황을 보면 2016년 2개 법인(공제세액 300만 원), 2017년 5개 법인(공제세액 1,000만 원), 2018년 7개 법인(공제세액 1,600만 원)으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3년간 총 14개 법인이 공제세액 2,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2016년 이후 서울 7개 법인(1,400만 원), 인천 2개 법인(500만 원), 경기 2개 법인(600만 원), 충북 1개 법인(100만 원), 부산 1개 법인(300만 원), 경남 1개 법인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외에 다른 지역 법인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경력단절기간의 차이가 있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중 25세에서 39세 연령대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10년 이하로 나타났으나, 40세에서 54세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개정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했던 동일기업으로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요건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장벽으로 보여졌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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