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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연금만으론 노후보장 어림없다”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 명에 불과

입력 2019년10월16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월 100만 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 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 명이 약 29조 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 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 원, 상위 1%는 월 369만 원, 상위 10%는 월 220만 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 원, 하위 10%는 월 10만 원에 불과했다.

유승희 의원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 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 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30만 원, ②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월 40만 원, 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 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 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 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 원(1안), 102만 원(2안), 92만 원(3안), 97만 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 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 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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