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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정서 안정 돕는다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사)공감인과 업무협약…전문적인 종사자 케어 도입

입력 2019년10월16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 사서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오는 17일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21일 사단법인 공감인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컨설팅 사업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감정노동자 피해구제 및 상담 지원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협약을 맺는 치유활동가 단체인 사단법인 공감인은 2013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민 힐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소방공무원 등의 집단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서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직접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등이다. 현재 성동‧은평‧강서 3곳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연내 노원‧마포 2곳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종사자의 19.8%가 언어폭력을, 13.1%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감정노동자들은 서비스 현장 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험에 놓여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이용자 교육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하다.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직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 조례를 통해 서울시감정노동 종사자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번 2건의 업무협약은 감정노동 강도가 극심했던 돌봄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을 통해 사서원은 직종별 맞춤형 감정노동보호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속기관 고객응대 종사자들의 피해예방 및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민간기관에도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민간의 감정노동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은 노사 참여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단을 구성, 초기부터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제도 등 분석과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사자 심리치유프로그램은 집단심리상담 형태로 그림책 테라피, 치유밥상,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단법인 공감인 하효열 대표는 “심리치유프로그램으로 종사자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할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은 서울시가 선도하는 감정노동정책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는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만이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치유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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