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층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해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미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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