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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 위해 추진

입력 2019년10월14일 2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층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해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미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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