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액 가운데 101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연금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 원(19만3,8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147만 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3,294만 원(315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 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망자 20억3,160만 원(3.4%),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7,346만 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1,059만 원(1.2%) 순이었다.
또한,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 원에 그쳤고, 101억8,908만 원(17.1%)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은 35.6%(1억5,405만 원)로, 행정기관이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 16.9%(100억3,502만 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적정지급 사유별 환수 현황을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3,160만 원(5,001건) 중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9억9,024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48.7%였으며,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19억7,346만 원(2,247건) 가운데 미환수액이 7억6,390억 원으로 미환수율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종·가출·행방물명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은 3억200만 원으로 68.1%의 미환수율을 기록했고, 교정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도 9,463만 원으로 43.2%의 미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들의 생활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부적정지급 금액이 도입 이후 현재까지 59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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