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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섬김이 재가서비스’ 사실상 가사도우미 역할에 국한

서비스 지침 개정으로 체계적인 요양보호 목적 회복해야

입력 2019년10월11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보훈섬김이 재가서비스’가 ‘가사지원’에 편중되, 사실상 가사도우미 역할에 국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서울북부훈지청 등 4개 지청의 ‘2019년 9월 캐어플랜’을 확인한 결과, 전체 서비스 계획 1,630건 중 가사지원 서비스는 1,603건으로 전체 서비스의 98.3%를 차지하는 반면, 건강관리는 19건(1.2%), ‘편의지원’은 8건(0.5%)에 불과했다.


 

보훈섬김이 재가서비스는 보훈대상자에게 안락한 노후복지를 위해 취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프로그램 참여동행, 외출 및 일상 업무 동행 등을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보훈섬김이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가 체계적인 케어플랜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복합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서비스 지침에는 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1일 이용시간을 두 시간으로 제한하고 편의지원 서비스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강제와 교통비를 보훈대상자에게 부담도록 하고 있어 실제 케어플랜 작성 시 복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고령화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가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서비스 지침으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서비스 지침을 적극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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