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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400만원 소득자 30년 납부시 97만원 급여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은 훌륭한 재테크 및 소득재분배 수단”

입력 2019년10월11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월소득 400만 원의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가 3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9년도 신규 가입자 주요 소득구간별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 예상액’에 따르면, 월 소득 400만 원 신규 가입자가 향후 20년 납부 시 예상되는 연금급여액은 월평균 65만4,000원, 30년 납부 시 97만1,000원 지급받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30년을 기여해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신규 가입자의 경우 20년 납부 시 월평균 55만1,000원, 30년 납부 시 81만9,000원을 받으며, 월 소득 100만 원 신규 가입자의 경우 20년 납부 시 월평균 34만5,000원, 30년 납부 시 51만3,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실질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아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질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면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최고 3.1로 높으며,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9년 신규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이 2019년 신규 가입자가 20년 및 30년 가입 후 기대여명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해 소득구간별 수익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8년 말 평균소득 236만 원의 경우 1.8배, 소득 100만 원은 3.1배, 소득 300만 원은 1.6배, 최고소득의 경우도 1.4배의 연금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제4차 재경계산에서의 물가상승율 등 경제변수 가정과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해 추계한 것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20년 간 수급을 가정할 때 소득상한인 486만 원 최고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이며, 100만 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3.1배나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으로,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 세대 간 도적질론, 후세대 갈취론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300조 원의 막대한 국민연금기금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강화되면 미래세대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을 통한 부모부양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부풀려 문제제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 수정적립방식을 택했고, 이는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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