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 2018년 45%, 2019년 44.5%로 OECD 평균 40.6%(2017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어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지난해 24.7%, 올 6월 28.3%에 불과하며, EU회원국의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013년 45.7%, 2016년 46.3%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는 2018년 51만 원, 올 6월 현재 52만3,000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령대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평균 가입기간 및 연금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60~64세가 207.3개월(12년3개월), 50~59세가 243.7개월(20년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명복 소득대체율 45%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남 의원은 “지난해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며, “5차 29.5%, 6차 31.3%에 비해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에 대해 개인은 최소 94만4,000원, 적정 135만2,000원이 필요하며, 부부는 최소 153만6,000원, 적정 226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면서 “현 50만 원대 초반 노령연금 급여는 적정은 커녕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 51만 원은 최소 94만4,000원의 54.0% 수준이고, 적정 135만2,000원의 37.7%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기초연금 25만~30만 원을 합해도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