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9년은 7월까지만 621건의 신고가 있어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규제강화가 아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식약처의 대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소분판매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하기 편하게 소분, 조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나 여러 제품들을 조합해 먹을 때의 부작용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오용·남용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특정성분만 과다섭취하게 되거나 이상사례가 발생할 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에는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을 쫓다 국민건강을 잃게 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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