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지만, 연령제한이 있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월 최대 108시간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고령장애인은 총 4,323명으로 그 중 1,444명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중 65%(933명)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했고 평균 감소시간은 월 평균 62시간이다. 일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월 평균 14시간, 하루 평균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장애인들은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현재 월 최대 480시간, 즉 1일 평균 16시간만 제공되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척수손상,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8시간 동안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17개의 시·도 중 24시간으로 확대한 곳은 단 9개뿐이고 이마저도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은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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