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인구 중 14% 이상이 고령자)로 진입해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사고가 3,299건, 부상자 수가 4,8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 대인 사고에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각각 14명, 35명)했지만, 단독사고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44명)으로 파악되었다.
강창일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사고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특히 차량단독사고에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적성검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면허반납제도 등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중교통 등이 발전한 도시지역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후속 대책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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