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만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하고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만800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으며,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또한,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고,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으며,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 10건 중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드러났고,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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