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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 추진

입력 2019년09월18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 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 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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