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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꾸준히 이어져

제도 시행 이후 8월 한 달간 면허증 반납자 157명, 10만 원 지급

입력 2019년09월09일 23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평균 반납건수(월평균 30건)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령운전자(75세 이상)의 면허증 갱신주기가 단축(5년→3년)되었고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되어 면허증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8월 한 달간 반납자수는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ZERO)’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반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고령자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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