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등기 발송한다. 자진반납자 확인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도 동봉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성남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이다.
고령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저하가 교통사고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시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예산(8,000만 원)을 소진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편성·지원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