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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의원, “지역사회에서부터 노인건강관리 책임져야”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입력 2019년09월04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영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나 6월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노인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내용과 ▲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사항과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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