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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 67만명…14.6%↑

신청자 100만 명 돌파…신청자·인정자 증가율 높아 재정부담 가중 우려

입력 2019년08월05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노인은 67만 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최근 들어 해마다 적자를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 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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