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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30만원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

입력 2019년07월28일 2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182명으로 제도도입 당시 423만8,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 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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