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노인요양병원의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치매노인을 묶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서구 ○○○요양병원에 대한 병원 운영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인학대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당직의료인의 야간당직 미 근무 등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유형별로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한국전기연구원
이와 관련 광주시는 21일 요양병원 관계자(33곳)와 시·자치구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학대, 당직 의료인 야간근무 실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통한 불법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해 적발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등 94곳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시·구 합동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의 고용 의료행위 △의료과대·허위광고 여부 등 △의료인, 의료관계인 정원·충족 여부 △당직의료인 야간근무실태 △요양·한방병원(약사·한약사) 근무실태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