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이다.
한편 기존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해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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