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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얼리버드·땡처리 등 저렴한 항공권 예약변경때 환급 불가 많아 주의 당부

입력 2019년07월17일 20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모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 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입실 후 방에서 계속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 마리가 돌아다니며 이불과 얼굴에 올라오는 지경이 됐다. 이불은 이물질이 묻은 자국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유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신모씨는 지난해 7월 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돼 오사카로 회항했다. 이후 다시 인천으로 회항해 대체 항공편으로 7시간 지연 끝에 다시 괌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신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과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간 접수된 총 9248건 중 21%인 1940건이 7∼8월이었다.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위생·시설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 지연 및 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위생불량, 관리소홀 등으로 숙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숙박·예약대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의 경우 예약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요청 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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