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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25건 적발

식약처-특허청, 올바른 제품 선택·피해예방 위해 합동 점검

입력 2019년07월03일 21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및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했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와 특허청 신고센터(1670-1279)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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