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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제조·판매·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입력 2019년07월01일 16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년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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