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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내에는 퇴직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 있어

입력 2019년05월13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소득세는 자금원천에 따라 다르다.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로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는 나이와 연금수령방법에 따라 3.3~5.5%의 세율을 적용해 연금소득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5억 원을 일시에 수령했다면 퇴직소득세로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첫해 6,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42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먼저 인출사유를 살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보면 먼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연금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일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급여일 때는 연금수령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수령한도 6,000만 원을 초과해 1억 원을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이내인 6,0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4,000만 원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따라서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820만 원이 된다.

 

한편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내에는 퇴직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과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늘어난 운용수익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원천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먼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는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금의 경우 본래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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