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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귀농인 창업·주택구입비 지원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입력 2019년06월27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당진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7월 16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사진은 당진시청
 

지원자격은 만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올해부터는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 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평가가 의무화돼 신청자의 영농정착 의욕과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이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041-360-6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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