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하반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시설이다.
공공요금은 입소된 인원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설에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자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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