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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요금 지원

입소된 인원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

입력 2019년06월17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도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하반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시설이다.

 

공공요금은 입소된 인원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설에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자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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