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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기본공제액 확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

입력 2013년1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 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 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는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12년 이상 노후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 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 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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