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 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 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는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12년 이상 노후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 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 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