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연금계좌에서 한 해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수령 초기에 한꺼번에 믾은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 둬

입력 2019년05월06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60세)는 올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5억 원을 전부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웰스매니저에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5,000만 원이나 됐다. 이 금액의 30%면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긴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나니,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목돈을 꺼내 쓸 수는 없는 걸까? 가능하다면, 이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에 따라 다르다. 김 씨처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이밖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찾아 쓸 때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수령 초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연금수령한도는 얼마나 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자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자.

 

연금수령한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조건부터 살펴본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기관에 연금개시 신청한 후에 인출해야 한다. 둘째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이체 되어 있는 연금계좌는 그렇지 않다. 즉 김 씨처럼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55세 이후엔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금수령한도에 대해 살펴본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연금개시 신청한 날의 연금계좌 잔고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듬해부터는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평가하면 된다.

 

다음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눌 차례다.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 차로 기산하며,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계좌(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했거나, 그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첫해를 6년 차로 기산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나온 금액의 120%가 그해 연금수령한도가 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