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28개소에서 상담 및 등록업무 처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등의 의료행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단, 임종 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를 해도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해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보령시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신청해 등록기관으로 지난 5월 1일 지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문강사를 초청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하면 되고,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존엄사와 관련해 신중한 결정으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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