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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작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입력 2019년06월02일 2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일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선도사업은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해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인선도사업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 선도사업
 

한편,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관찰·기록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또한 커뮤니티케어 노인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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