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20일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5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정 유형에 따라 1억~3억 원의 사업비와 전문 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2011~2019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은 모두 211곳으로 현재까지 총 8,70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 선정된 46개 기업에서는 2020년도에 신규근로자 419명을 포함해 2024년도까지 총 2,211명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직종인 식품제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되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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